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 처분을 당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제 받은 고려대생들이 이번에는 학교 측의 퇴학 처분을 무효화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 씨 등 7명은 소장을 통해 “법원의 출교 처분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출교나 다름 없는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강씨 등은 “학생인 원고들은 퇴학 처분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하고 사회 진출 시기를 놓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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