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사위는 해운사 로비의혹 구속
신성해운 감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35)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2004년 “장인에게 부탁해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전 장인 이모(62)씨 로비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앞으로 정 전 비서관이나 국세청, 경찰 등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이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등 2~3시간 정도 사저에 머문 뒤 돌아갔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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