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닛82와 전자부품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기술 개발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입해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9일 플래닛82 직원 신모 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연구원 손모 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 10일 플래닛82가 “나노 이미지센서칩(SMPD)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기 직전 이 같은 정보를 얻은 뒤 주식을 거래해 1인당 3,300만~7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중 전자부품연구원 양모 씨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이 정보를 연구원 일부 직원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매매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플래닛82 대표 윤상조(48)씨를 구속 기소하고, 기술 개발자로 알려졌던 전자부품연구원 김 훈(42) 연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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