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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3명 낙마 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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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3명 낙마 끝 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입력
2008.03.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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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11명의 새 장관에 대한 국회의 청문절차도 마무리됨에 따라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완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야당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풀어야 하고, 공석 중인 통일부 환경부 장관도 지명해야 한다.

아무튼 2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도 없이 파행을 겪은 새 정부는 나흘 만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와대측은 이번 인사 파동에 따른 여론악화로 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이 대통령이 직접 “우리 자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도 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한시라도 빨리 새 정부가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고개가 몇 개 남아 있다. 당장 3일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도 참여정부 장관 4명을 꿔와야 한다.

헌법은 국무회의 구성 요건을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일, 여성, 환경부 장관 후보자 3명이 낙마하고, 김성이 복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의 반발로 국회가 청문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정식 임명을 못했다. 새 정부 장관 11명과 참여정부 장관 4명이 동거하는 기형적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성이 후보자 문제는 3월 중순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한 3명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가 사퇴를 촉구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퇴는 절대 없다”고 반박했지만 보고서를 채택할 방법은 없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3월11일이 돼야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에 장관 인사청문을 요청한 뒤 최소 20일이 지나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보름 이상 파행상태가 지속된다.

아울러 야당이 김 후보자 문제와 함께 사정라인의 영남 편중인사 등을 지렛대로 새 정부의 인사를 계속 쟁점화 해 총선에 활용할 것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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