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 첫 허용… 시민단체 "고액과외 양산" 반발
울산시교육위원회(의장 김장배)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학원 심야교습 시간 제한을 없애자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학원조례 개정안의 핵심인 ‘심야교습시간 12시 제한 규정’ 자체를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결에는 교육위원 7명 중 5명이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교육위원들은 지난 1년간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면 고액과외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측과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교습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여왔다.
울산은 지난해 4월부터 시ㆍ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조례를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토론회 등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시교위에 ‘자정까지 제한’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그간 매월 한차례씩 모두 5차례 열린 임시회에서 격론 끝에 개정안 결정을 유보해왔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전교조 울산지부 등 9개 시민ㆍ사회단체는 “학원연합회의 로비에 교육위원들이 넘어갔다”고 격분하고 있다. 울산은 총인구(110만명) 대비 사설학원(2,416개)이 가장 많다.
이들 단체는 “입시교육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교육위원 5명이 내팽개쳤다”며 교육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조례안 승인권을 가진 울산시의회에 심야교습시간 제한규정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안을 수정 의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없애는데 찬성한 측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다는 막연한 논리로 공부할 기회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서울의 경우 오후 11시, 부산ㆍ대구는 자정, 인천의 경우 초등은 오후 10시 중등은 자정까지며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14개 시ㆍ도가 관련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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