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각급 학교에서 커피, 라면, 튀김류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학생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 데 이은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학교 내에서 탄산음료 외에도 비만을 유발하는 커피, 라면, 튀김류 등의 판매를 모두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커피 등의 주된 판매수단인 자동판매기의 설치도 함께 금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조치는 학생 비만율(2005년 기준)이 ▦초등학교 11.25% ▦중학교 10.67% ▦고교 15.87% 등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비만과 영양 불균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1월 탄산음료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초ㆍ중ㆍ고 100개 학교를 ‘비만중점학교’로 선정해 학생 건강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라면, 튀김류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학생건강증진대책’의 추방 품목에 포함돼 있었으나 강제 이행 사항은 아니었다. 시교육청은 커피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설치까지 금지하면 학생들의 섭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리대, 화장지 등 편의 물품을 파는 자동판매기의 학교 내 설치는 허용된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보관 및 관리가 까다로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도 가급적 취급을 자제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할 방침이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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