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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재고 과보유 업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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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재고 과보유 업체 경고

입력
2008.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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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은 28일 정부의 철근 수급 안정화 대책에 맞춰 거래 유통업체들의 재고수준을 조사, 적정수준 보다 많은 재고를 보유한 대리점 3곳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앞으로 2회 경고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간 거래정지, 3회 경고 업체의 경우 대리점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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