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조치에 간판 바꿔 영업… 법인 달라 제재 못해
지난해 경기 김포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로 폐원 조치됐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목동종로엠학원이 간판만 바꾸고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관할 교육청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불법을 저지른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도 다시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서울 강서교육청과 학원가에 따르면 A법인의 B학원이 폐원된 목동종로엠학원 자리에 지난달 입주해 목동종로엠학원과 동일한 과정의 강의를 하고 있다. 목동종로엠학원 강사 95명 중 76명이 B학원에 재직 중이며 수강생 대부분은 목동종로엠학원 출신이다. 원장은 목동종로엠학원 상담실장이었던 박모씨가 맡고 있다.
B학원은 목동종로엠학원을 운영했던 C법인 소속 D학원(고등부 전문)의 중등부라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고, D학원은 중등부 수강 상담자들에게 B학원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D학원은 B학원 옆 건물에 입주해 있다. 또 B학원은 인터넷 포털에 등록된 목동종로엠학원 사이트를 자신들 사이트로 직접 연결해 놓기도 했다. 학원가에서는 B학원이 C법인의 묵인 또는 적극적인 협조아래 목동종로엠학원 브랜드를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법인 등기이사이자 B학원 대표인 E씨는 C법인 대주주의 친인척으로 알려졌다. 결국 B학원은 이름만 바꾼 목동종로엠학원이다.
목동종로엠학원의 사실상 영업재개에 대해 강서교육청은 “별도의 법인이 B학원을 운영하고 있어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등기상으로 A법인과 C법인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법인이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서교육청은 지난달 B학원에 입주허가를 내주기전 C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편법을 눈감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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