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는 28일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하던 1995년 관광지구 지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부인 명의로 복지재단을 세운 혐의(특가법상 뇌물)와 제주지사 퇴임 후 축협 중앙회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농림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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