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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폭로' 前사위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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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폭로' 前사위사전영장

입력
2008.02.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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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폭로했던 정 전 비서관의 전 사위 이모(3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관련, 이씨는 “검찰이 나를 구속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하고 정ㆍ관계 인사들을 봐주려고 한다”고 반발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신성해운 감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8일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정 전 비서관 등에 청탁해 신성해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이른바 ‘신성해운 로비 리스트’를 작성한 또 다른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정 전 비서관의 전 사돈 이모(62)씨 등을 통해 감세 로비를 진행하면서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신성해운 임원 김모씨는 “정 전 비서관의 전 사돈 이씨에게 약속한 30억원의 사례금을 그가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실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는지, 이를 중간에 착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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