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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원심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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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원심파기 환송

입력
2008.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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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는 28일 하수처리 공사 입찰과 관련,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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