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개인의 인격권을 모두 존중하는 마음으로 원만히 마무리
10ㆍ26 사건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 과 박지만의 소송이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조정으로 종결됐다. 그때>
<그때 그 사람들> (감독 임상수)의 제작사 MK픽쳐스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 <그때 그 사람들> 에 대한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의 조정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때> 그때>
<그때 그 사람들> 은 지난 2005년초 개봉에 앞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가 박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 때문에 당시 영화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다큐멘터리가 삭제돼 극장에 올려진 바 있다. 그때>
박씨가 낸 소송은 1심에서 유가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으나 양측이 불복해 맞고소한 끝에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을 모두 존중하는 마음으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원만히 마무리했다.
MK픽쳐스 측은 “<그때 그 사람들> 은 역사의 한 사건을 모티브로 상상력에 기초해 만들어졌으며 세부사항의 묘사는 모두 픽션이다”며 “연관된 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때>
스포츠한국 이재원기자 jjstar@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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