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0년째 도피 중이던 윤기진(33)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27일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2대는 이날 오후5시4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윤씨의 집 근처에서 윤씨를 체포했다. 윤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7대 의장이던 1999년 6월 대학생 대표를 밀입북시켜 광복절 행사 개최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게 한 혐의로 수배됐다.
도피 중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이 된 윤씨는 지난해 10월 범청학련 홈페이지 의장칼럼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정치, 통일의지’란 강연록을 올리는 등 활동을 계속했다. 범청학련은 대법원이 93년 이적단체로 규정한 친북 성향의 통일운동 단체다.
윤씨는 여러 차례 경찰의 추격을 따돌렸다. 2004년 2월 덕성여대에서 민주노동당 전 부대변인 황선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에는 동시에 몰려나간 하객들의 도움으로 경찰의 철통 봉쇄망을 뚫고 홀연히 사라졌다. 2006년 7월에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근처에서 경찰의 급습을 받았지만 유유히 도주했다.
윤씨는 2004년 6월 황씨와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제2회 박종철인권상’을 받았다. 황씨는 2005년 문화유적 참관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노동당 창건 60돌인 10월10일 평양에서 둘째 아이를 낳아 ‘남한 사람의 첫 북한 출산’이라며 큰 화제를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보법 위반 사항 뿐 아니라 10년 도피 생활을 도운 세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안탄압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를 요구했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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