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폭주족이 모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3ㆍ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방치한 오토바이 뒷자리 동승자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9일 저녁부터 다음달 1일 새벽까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등 7대 도시, 수도권 일대, 전국 주요 도시 등에서 대대적으로 폭주족을 단속한다.
경찰은 폭주족 단속전담반 6,386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경찰 사이드카 403대를 동원, 도주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또 폭주족 채증용 카메라 9대와 순찰차 탑재용 비디오 카메라 8대로 증거 자료를 확보, 폭주족 운전자들과 동승자 사법처리에 활용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법 개정으로 6월 22일부터는 법정 형량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단순가담자는 높은 액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사법처리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폭주족들은 몇 년 전부터 3ㆍ1절과 8ㆍ15 광복절에 대규모 ‘경축’폭주 행사를 열어 크고 작은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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