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동차 제작사의 공식 리콜 이전에 소비자가 부담한 수리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또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통합되며, 내년 9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안전인증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공식 리콜을 하기 전에 소비자가 안전을 우려해 자비로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가 도입된다.
또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자동차종합검사제도’로 통합된다. 두 검사의 통합으로 검사비가 현재 5만3,000원(안전도 정기검사 2만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3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법안 개정 과정에서 ‘자동차나 부품 제작사 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3년 이내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로 추진됐던 리콜전 수리비용보상제 대상 범위가 ‘1년 이내’로 수정되는 등 반쪽 제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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