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립 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0년 가까이 끌어오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인 방통위가 탄생했다.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3인을, 야당에서 2인을 추천해 5명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도 조만간 인선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방통위의 소관 업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정책, 진흥 등이다. 방송 및 유ㆍ무선 통신 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를 비롯해 시청자와 이용자의 불만처리, 과징금 부과 등을 모두 담당하게 돼 규제의 일원화가 이뤄진다. 조직은 2실 3국 34과에 470여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방송과 통신 영역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현실과는 달리 관할 부처가 달라 혼선이 심했다”며 “방통위의 설립은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ㆍ규제 기구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활동을 본격화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위원장 임명동의 기간만도 20일 정도가 소요되며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의 공무원 전환에 따른 인사검증 절차, 직급전환 및 보직심사 등에 필요한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방송 내용의 선정성, 간접광고 등에 대한 심의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임기인 3월말까지 구성될 전망이지만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여야의 갈등으로 심의위원 추천에 갈등을 빚는다면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6월까지 심의 기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IPTV법 시행도 늦어질 전망이다. 4월18일 시행되는 IPTV법안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한데다 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가 IPTV 사업에 참여할 때 KT 등 기존 통신사업자가 망을 허용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망 동등성 접근에 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또 KT의 경우처럼 망을 가진 사업자가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IPTV에 참여할 경우 케이블TV 등 기존 사업자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자회사 설립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한다는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을 만들 주체마저 마련되지 못해 IPTV법 시행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송위 관계자는 “‘설립법의 공포가 곧 시행’이라는 규정 자체가 업무 공백의 원인”이라며 “대통령 취임에 설립을 맞추지 못한 상황이 미리 예정된 이상 1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건물을 마련하지 못해 정통부가 쓰고 있던 광화문 KT빌딩과 방송위가 입주해 있는 목동 방송회관 건물로 분리돼 조직융합은 물론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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