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의 완벽한 복원과 복구와 관련하여 각계 각 층의 전문가 및 지식층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에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비켜가고 있다.
전통공예 분야의 현장에서 40여년간 활동해온 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목조문화재의 올바른 보존에 대하여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아무리 좋은 소나무(홍송, 금강송 등)를 구한다 해도 완벽한 건조처리와 송진 처리등에 대해 과학적 연구가 선결 되어야 한다.
둘째, 옛 연장과 이를 다룰 줄 아는 장인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 대패나 톱 등은 모두 밀이식이다. 지금처럼 당겨서 사용하는 왜식, 양식이 아니라 마냥 나무에 대패질만 한다고 해서 결코 완벽한 우리 식의 기둥이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엔 자귀. 못정(錠). 먹통, 호비칼, 까뀌, 깍낫, 붕어톱, 도래톱, 흑대패, 귀접대패, 오금대패, 개탕 등 수 백종의 우리 연장과 이것을 만들고 다듬을 줄 아는 노련한 장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대장간과 대장장이가 필수적일 것이며 또한 수공예 분야에서 현재의 재료를 활용해 옛 것보다 더 기능이 좋은 도구를 만들어 내는 장인들의 결집도 필요하다.
셋째, 전국의 수백채 달하는 목조 문화재의 보존, 복원, 개축 등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종목 지정과 보존에 대하여 대대적인 보완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종목과 보유자 현황을 보면 대목장, 유기장, 갓일 등은 3~4명씩 지정되어 있고 불화, 단청, 매듭, 자수, 목 조각, 현악기, 궁시, 장도, 염색장, 장식 등은 2명씩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창호, 목공예(장엄 목조각) 방짜 징, 조선(선박) 다회, 대장장이, 드잡이, 도금, 기와 얹기, 홍화염색, 백골(栢榾), 국새장, 전통인형, 민화 등엔 아예 종목조차 없다. 조선시대 조정에선 150여 종별에 6,496명의 장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했다.
넷째, 미터법 적용의 예외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은 척(尺), 1자. 1치, 1푼 등을 기준하여 계산하고 만들고 지었는데 지금의 미터법을 적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뻔하다. 또 미터법을 무시하고 척(尺) 단위를 사용하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아무리 좋은 외국법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때는 예외 규정을 뒀어야 한다.
이칠용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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