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법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되면 다음달 중 방통위가 출범한다.
기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방송ㆍ통신 정책을 총괄, 통신ㆍ주파수 정책, 인터넷 및 개인정보보호, 방송심의 및 방송통신융합 정책 등을 다룬다.
5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임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기구는 2실 3국 7관 34과 직제로 구성되고, 서울 광화문 정보통신부 건물을 청사로 활용한다. 방송위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이어서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방송위 직원들과 봉급 및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기존 방송위와 정보통신윤리위 심의 기능은 새로 구성하는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담당한다. 청와대에서 방통 정책을 관장할 방송통신비서관에는 양유석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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