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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청문회/ 이영희 노동 "상반된 단체 동시 자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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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 청문회/ 이영희 노동 "상반된 단체 동시 자문 가능한가"

입력
2008.02.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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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경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통합민주당은 중앙노동위원회 허위경력 기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자문위원 겸직, 고용정책심의위원회 활동 소홀 등을 지적하며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 중노위 허위경력 논란

민주당은 중노위 근로자위원 허위 경력이 인사청문 요청안에 기재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우원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서류인데 후보자는 자신의 경력사항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나”며 “공문서 위조는 공직선거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경력증명서를 살펴봤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이후에 실무자가 실수로 제 이름을 넣었던 것 같다. 새로 넣은 내용을 알려 주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조성래 의원은 실무자인 노동부 총무과장을 증인석에 불러 세운 뒤 “독단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있나. 후보자의 결재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총무과장은 “(중노위) 위원 발령 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동명이인인지 몰랐다. 경력증명서는 통상 총무과장 책임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공문서 위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실무자가 서류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지 고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하도 많다 보니 동명이인 경력이 잘못 기재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 경총ㆍ노총 자문위원 겸직

민주당 조성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87년부터 92년까지 경총과 한국노총의 자문위원을 겸직한 사실에 대해 “변호사도 쌍방대리는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며 “서로 상반되는 이익을 대변하는 두 단체에서 동시에 활동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노사 관계가 균형된 입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 자문을 맡았다”며 “경총의 자문을 맡은 것은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기업의 부당이익이나 경영자의 이익을 맹목적으로 대변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어떻게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느냐”고 재차 따지자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나서 “법률 행위는 쌍방대리를 금지하지만 자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경총 자문위원에 경총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두둔했다.

■ 고용정책심의위 활동 소홀

민주당 우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6년부터 98년까지 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됐지만 6차례 열린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시기에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실업대책을 다루는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신명 의원은 “장관이 되면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데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학에서 강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던 같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본인은 그 당시 노사 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황이었고 위원회에는 다른 노동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었다”며 “고용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고용 그 자체에 대해 발언할 정도의 실력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의원은 “허, 그 참. 답답해서 할 말이 없다”며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심인데 자신이 없다면 장관 맡아서 어떡하나. 그만 둬야지”라고 혀를 찼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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