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학생을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서울국악예고 입시비리 의혹과 맞물려 예ㆍ체능계 입시 비리 의혹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최근 한국체대 교수 A씨가 2004년말~2005년초 학부모 B씨로부터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B씨의 계좌에서 2005년초 1,000만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돈이 A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B씨 등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사건 관계자로부터 “둘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이후 한국체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의 금품수수 정황이 뚜렷해질 경우 그를 소환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립대인 한국체대 교수는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 금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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