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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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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담배 끊으면 보험료 할인도…

입력
2008.0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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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는 가입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약관과 달리,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약관(특약)이 있다.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특별약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특약은 신규 계약자가 아니어도 중간에 자격이 되면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미 가입해 있는 보험의 특약을 찾아보고 보험료 절약 등의 혜택을 누려보자.

질병ㆍ사망 등 각종 보장성 보험에는 남자 7%, 여자 6%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우량체) 특약이 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다. ▦1년간 비흡연 ▦심장 수축기 최대 혈압 110∼139mmHg ▦체질량지수(BMI) 20.0∼27.9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체질량지수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소변샘플검사 등으로 니코틴 지수 등을 측정해 흡연여부를 확인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도 지난 1년간 담배를 끊었다면 보험사에 건강체 특약을 요청해 검진을 받고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 판매하는 일부 보장성 보험 특약에는 비흡연 만으로 5%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도 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 30일 이상 흡연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전에 할인 받은 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장려에 따라 시중에 나온 특약도 있다.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가입자는 보험 기간 중에 아이를 낳았다면 특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특약’이 있는데, 보험사에 아이를 낳은 사실을 알리면 보험료 0.5~2.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을 한 다음에 특약에 가입해도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과 가족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장애인 가족우대 특약’도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보험료를 5% 할인해 준다. 신한생명 등이 판매하고 있다.

또‘특별조건부 인수 특약’이나 ‘특정 부위 부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찾으면, 병이 있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즉 지병을 제외하고 다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식이다. 당뇨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뇨병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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