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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못 떼도 소득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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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못 떼도 소득공제 받는다

입력
2008.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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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현금영수증을 떼주지 않던 학원비나 복비(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삿짐 견적서, 심지어 변호사 수수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현금영수증 미가맹점(60만 곳)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전문직 사업자(15개 업종)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온 현금거래내역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를 하고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 회원으로 가입한 뒤 본인이 전문직 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된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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