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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철거 기간 행정절차 줄여 2~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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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 철거 기간 행정절차 줄여 2~3년 단축

입력
2008.02.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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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철거 기간이 2~3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 소유주가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 노후 불량주택의 철거가 지연되는 일이 잦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충위는 붕괴 위험이 높은 낡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주에게 분양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재개발 분쟁 등으로 위험 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고충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한해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면 철거하는 기간이 약 2~3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위의 이번 권고는 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공동기획한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에 서울 노원구청 한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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