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창영(65) 전 총장의 부인 최모(63)씨는 물론,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최씨 사건을 비롯해, 교육부 감사결과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된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할 만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의혹 관련자들뿐 아니라 편입학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 수십명 등 13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계좌추적도 했지만 구체적인 돈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방해나 사기죄 적용이 어렵다”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무혐의로 내사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세대 간호학과 교수가 딸의 편입학 전형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것과 관련, “해당 교수는 채점에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심사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최종적으로 살피는 종합평가위원이었다”며 “채점에 참여한 교수들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 등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편입학 전형에서 심사과정에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문제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