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이 시 공무원 구속(본보 25일자 14면)과 관련, 2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사과문에서 “시청 공직자 일부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적 조치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금품수수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천안시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조례안은 업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수수와 향응 금액의 10배,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천안지역 7개 시민단체는 이날 ‘천안시는 공직비리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천안시와 충남도는 관련 비리 경과와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사과하라’는 등 4개항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에 채석장을 허가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21일 천안시청 산림과 A과장과 K팀장 등 관련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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