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 이광법)는 26일 장진영 변호사가 신한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4만1,530마일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2004년 이용액 1,0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가 제공되는 이 회사 카드에 가입했으나, 이듬해 1월 카드사 측이 “항공사 마일리지 단가 인상에 따라 카드 사용액 1,500원당 2마일로 적립기준이 바뀐다”고 발표하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원 가입시나 약관 변경에 앞서 원고에게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당초 계약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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