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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인사검증은 국회의 고유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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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인사검증은 국회의 고유 책무

입력
2008.02.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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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는 바람에 국민이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애초 치밀한 검증 없이 국무위원 감을 고른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

그러나 언론과 당사자와 정치권이 엇갈리는 의혹과 해명과 비난을 쏟아내는 탓도 있다. 새 정부에 국민이 거는 기대를 옳게 헤아린다면, 서둘러 의혹과 시비를 가려 문제 많은 이들을 솎아내고 그야말로 산뜻하게 새 출발하는 길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속 시원한 해법은 자체 검증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별한 후보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다. 갓 취임한 대통령의 권위와 정부의 체면이 깎일 것을 꺼릴 법하다. 그러나 정부 구성이 마냥 지연되고, 국민과의 위화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이로울 게 없다. 여야 모두 깊이 새길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과 야권은 저마다 그릇된 궁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문제 후보를 바꾸는 정치적 손실을 막연히 셈하는 데 매달린 듯하다. 한나라당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면서도, 정부와 민심을 잇는 데 앞장설 용기는 부족한 모양이다. 야권도 호박이 넝쿨째 굴러 떨어진 상황을 한껏 이용하는 데 골몰,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거부할 태세다.

이런 정치적 대치를 해결하는 올바른 길은 법이 정한 절차와 원칙을 좇아 모든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언론 등 장외에서 제기한 의혹을 이의 없이 수긍,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 시비를 가리는 게 순리이다. 국회는 장관 임명 동의권은 없지만 인사청문 의견을 내게 돼 있고,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는 게 헌법정신에 어울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에 대한 국회 동의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국민대표기관의 ‘조언과 동의’를 통해 국민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이런 뜻에 충실하려면, 정치권은 언론과 여론을 통한 장외 검증보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장내 검증을 서둘러야 한다. 그게 국회의 고유한 권능이자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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