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관 내정으로'국무위원 15인' 구성 의제… 법적 논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새 정부의 각료들로 구성된 첫 국무회의를 29일 오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그러나 29일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한다. 우선 여성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헌법은 국무회의 구성요건을 ‘15인 이상 국무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9일 이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여성부 장관을 임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청와대는 우선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만 하면 15명 성원이 된 것으로 의제(擬制ㆍ법률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상태이므로 ‘임명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적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더욱 험난한 관문은 나머지 14명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정한 데다 그 이후로도 눈만 뜨면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재검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명을 철회할 만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임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29일 국무회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다. 이 대변인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생기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7일 한 총리 주재로 참여정부의 장관들을 참석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와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장관들과의 첫 국무회의를 주재키로 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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