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 복직된 교사들이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해숙 전 전교조 위원장 등 78명은 국가를 상대로 “해직기간을 임금, 연금의 근거가 되는 호봉 산정에 반영해달라”며 교원호봉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89년 전교조 가입, 활동을 이유로 해직됐다가, 94년과 98년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됐지만 해당 기간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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