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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일을 맘대로…' 해도해도 너무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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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일을 맘대로…' 해도해도 너무한 공무원

입력
2008.02.2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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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변조해 부적합 채석장 허가 구속 동료위해 "선처를…" 탄원임대아파트 대기 순번 조작 직원 친인척에 특혜 공급해

충남 천안시청 일부 공무원이 허위문서를 작성, 채석장허가를 내준 데 이어 동료 공무원들이 이들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천안시청 산림과장 A씨와 팀장 B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환경훼손을 우려, 금강유역환경청이 2차례에 걸쳐 내린 부적합 의견서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조해 채석장을 허가해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국장 부시장 시장 등 결제라인의 감독능력도 도마에 올랐다. 천안시 광덕면 채석장은 환경 훼손 우려로 주민반발을 야기한 곳이어서 금강유역환경청 의견서만 살펴봤더라도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쉽게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시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조직과 지역이미지를 깎아 내린 관련 공무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성과 치밀하지 못한 행정처리,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며 “더구나 내부 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엄히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선처의 목소리부터 높이는 온정주의는 더욱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채석장 허가를 받은 대전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C씨를 지난달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하고 C씨에게 1,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조달청 공무원 D(57)씨와 경찰공무원 E씨를 구속했다.

광주시 도시공사 직원이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은 부적격자를 직원으로 특채하는 등 공기업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도시공사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 4급 직원 김모(45)씨는 2005∼2006년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 지은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자 순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9가구를 부당 공급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132명의 아파트 대기자가 있는데도 입주를 포기한 상위 순번 자리를 공사 직원과 친인척 명의로 채워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자신의 상사(1급ㆍ퇴직)가 당시 결혼한 아들이 쓸 아파트 분양을 부탁하자, 162명의 대기자가 있는데도 4번 대기자로 넣는 등 직원 명의로 3가구, 직원의 처와 장모 등 가족 명의로 6가구 등 9가구를 분양했다.

김씨는 또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측이 임대보증금 인상에 반대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며 반대급부로 아파트 공급을 요구하자, 이들에 6가구의 아파트를 주고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공사가 이처럼 입주 대기자 순번을 조작해 부당 공급한 아파트는 총 23세대에 달한다.

공사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실무자인 김씨에 대해서는 2개월 정직을, 정년 퇴직한 1명을 제외한 3명에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환경시설관리공단도 2006년 6월 9급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공단이사장이 부탁한 3명과 무자격자 1명을 합격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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