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5일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5조원 상당의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소송에서 삼성 계열사가 채권단 보유의 삼성생명 주식을 처분해 2조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채권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삼성차 채권 금융기관은 항소시한인 28일을 앞두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삼성의 항소에 따라 채권단도 항소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권단은 1999년6월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2조4,500억원) 받고, 삼성차 주주였던 계열사들로부터 2000년12월말까지 삼성생명 상장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손실을 보전받는다는 합의를 얻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채권단의 주식 매각도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채권단은 이 회장과 계열사를 상대로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약 5조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