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성해운 임원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소명 내용 등으로 미뤄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성해운의 2004년 감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자금 전달자로 지목받았던 핵심 인물이다.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성해운 정ㆍ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가 검찰에서 신성해운의 로비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이 영장 기각의 사유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씨는 실제 최근 검찰에서 “신성해운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돈 이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사례금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경찰 등 로비 담당자였던 권모씨에게도 4억원의 사례비를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