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제출한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조만간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양해각서(MOU)를 맺은 단계에서 해당 인수합병(M&A)건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앞으로 금호아시아나는 최종 인수가격 협상을 거쳐 다음달 3일 대한통운 인수 본계약을 맺게 된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