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항소심 첫 공판 1년2개월 만에 열린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인정을 둘러싼 국내 첫 담배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접수후 1년2개월 만에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24일 김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8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2건의 담배소송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달 4일 연다고 밝혔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25일 “폐암, 후두암 등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KT&G 측의 손을 들어준 이후 14개월 만이다.
항소심 재판이 늦어진 것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항소 접수 후 6개월에 걸쳐 300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500쪽 분량의 증거자료를 작성해 제출했다. 피고인 KT&G 측도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최근에야 재판부에 냈다.
담배소송 1심은 무려 7년이 걸렸고, 이 때문에 원고 중 7명이었던 암환자 가운데 4명은 1심 재판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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