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락처분 취소 결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된 1975년 7월 이전에 임용됐다 재임용이 안된 교수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는 대학이 기간을 정해 교원을 임용하는 제도로, 대학이 재임용 행사의 도구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2003년 2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1970년 3월 경희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박모 씨는 74년 부교수로 승진해 근무하던 중 76년 3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그 후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이 제정되자 박씨는 교육부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박씨가 자발적으로 사임한 것이 아니고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 심사기준을 갖춘 박씨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탈락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대학 측이 “박씨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가 도입되기 전인 70년에 임용됐고, 스스로 사임원을 제출해 특별법 대상이 안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해당 법의 구제 대상은 기간임용제의 시행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으로 임용 시기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박씨가 제출한 사임원의 날짜가 바뀌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박씨가 자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재직 기간 연구실적이 승진 요건을 갖춘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임용 탈락 처분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종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4일 “사건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봤을 때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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