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은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의 삼성 차명계좌 개설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우리은행에 금융실명법 위반과 대출자의 신용등급 임의 상향조정, 주식담보대출 규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하고 황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는 등 관련 임직원 19명에 대한 제재를 했다.
황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서만 당시 은행장으로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주의적 경고는 가장 경미한 제재로 향후 금융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 취업 시 인사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황 전 행장의 명시적인 징계 사유는 신용등급의 임의 상향 조정"이라며 "하지만 우리은행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위반 사안도 있어 기관경고를 받은 만큼 당시 은행장도 포괄적인 관리ㆍ감독 책임이 있어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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