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화재가 전기합선이나 전열기구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화재 당시 국무조정실 근무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21일 불이 나기 20분 전인 0시께 마지막으로 퇴근한 국무조정실 직원 등 6명을 불러 화재 당일 진행한 업무와 전열기구 전원 차단 등 퇴실 상황을 물었다. 정부중앙청사 방호계에 따르면 퇴실 근무자는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 5가지를 점검하고 기록하게 돼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 꽁초 1개를 발견해 실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청사 방호계 시설관리과 직원이 화재 발생 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장치인 화재경보기를 수동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고 임의 작동 등 업무상 과실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1일 현장에서 단락 흔적이 있는 전선 1개와 전열 난방기, 커피포트, 담배 꽁초 등 상자 4개 분량의 잔해물을 수거해 정밀 감식 중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전선 단락의 경우 전기 누전으로 인한 불이나 외부 화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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