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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무혐의 결론/ '기획입국說'은 수사 안해…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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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무혐의 결론/ '기획입국說'은 수사 안해… 검찰로

입력
2008.02.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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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특검팀은 출범부터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최고의 관심사였다. 검찰이 서면 간접조사로 마무리한 뒤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터라 서면조사를 넘어서는 방식이 아니면 특검팀도 비슷한 지적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제는 당선인의 형사소추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 당선인이 대통령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고 이는 소환조사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법리검토 팀을 따로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수사 중반 이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특검팀은 의외의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당선인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 당선인의 무혐의가 점차 드러나자 특검팀은 직접조사를 해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선인에 대해서는 소추가 가능하다는 학계의 다수설도 특검팀의 행보를 가볍게 했다. 결국 특검팀의 방문조사는 사실상 이 당선인의 무혐의를 추인하는 형태로 이뤄진 셈이다.

당선인 이외의 사법처리 대상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법률적 쟁점이었다. 이번 특검은 이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다른 기소 대상자를 기소는 할 수 있지만 특검이 해체된 이후 공소유지까지 담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결국 검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지었다.

이에 따라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건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한독 관계자 등 4명은 검찰에 통보됐다. 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BBK 의혹 등 4대 쟁점과 관련된 사건을 어느 선까지 수사할 지도 관심사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진정, 고소, 고발 사건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시간 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내사 중인 30여건의 관련 사건은 검토해 보지도 못했다.

막판까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기획입국설'도 '수사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착수하지 않았다. 기획입국설은 향후 검찰에서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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