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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감액제한 폐지' 센테니얼 특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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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감액제한 폐지' 센테니얼 특혜 제공(?)

입력
2008.02.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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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앞두고 편들기 의혹

가까스로 제8구단 창단을 승인 받은 센테니얼 야구단(가칭)이 특혜의혹에 휩싸였다. 센테니얼과 ‘동거관계’인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센테니얼의 연봉협상이 수월하도록 규약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KBO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연봉 감액제한 폐지안’을 의결했다. 야구규약 제37조에는 ‘2억원 이상 선수는 전년도 연봉의 40%, 1억~2억원 선수는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수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구단이 연봉고과에 의해 40% 이상 삭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한 야구 관계자는 21일 “연봉 감액제한 폐지 조항은 이미 연봉협상을 완료한 나머지 7개 구단과는 관계가 없다. 연봉협상이 시작 단계인 센테니얼에만 해당된다. KBO가 센테니얼의 연봉협상을 돕기 위해 규약 변경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테니얼은 “무리한 삭감은 없을 것이다. 다른 구단과 마찬가지로 고과대로 연봉을 산정할 것”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로 센테니얼은 20일 4,000만원대 선수와 협상에서 50% 삭감안을 제시했다.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폐지되자마자 곧바로 ‘칼’을 들이댄 것이다.

KBO는 센테니얼 선수단 연봉협상 데드라인을 3월8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선수는 매일 보류수당(전년도 연봉의 1,200분의 1)을 받아야 한다.

당초 KBO는 선수단 급여일인 25일을 데드라인을 정하려다 “일괄적으로 후려치려는 센테니얼을 도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슬그머니 3월8일로 늦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시기간을 고려하면 5, 6일께 협상은 완료돼야 한다.

KBO 관계자는 “감액제한 폐지는 지난 연말 단장회의에서 제기된 안건으로 이사들이 결정한 것일 뿐 센테니얼을 위한 조치는 아니다”면서 “연봉협상 데드라인을 3월8일로 잠정 결정한 것은 그날이 시범경기 개막일이기 때문이다. 연봉계약도 안 한 선수가 경기에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최경호 기자 squeez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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