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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무혐의 결론/ "도곡동 땅 제3자 아닌 상은씨 지분" 檢과 다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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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무혐의 결론/ "도곡동 땅 제3자 아닌 상은씨 지분" 檢과 다른 결론

입력
2008.02.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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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곡동 땅·다스 주식 차명보유 의혹상은씨 돈으로 매입 증거 제시 못해매각대금 현금 인출도 "현금 선호 탓"

정호영 이명박 의혹 특검팀은 도곡동 땅 가운데 지난해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던 이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씨 지분에 대해 “상은씨 지분이 맞다”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김재정씨와 상은씨가 공동 소유한 ㈜다스의 공동 채무와 김재정씨가 경영하는 또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점으로 미뤄볼 때 두 사람 이외의 (이 당선인 등) 제3자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은씨가 1985년 땅을 매입할 당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었다며 제시한 각종 증빙자료와 매각대금 사용과 관련한 영수증 자료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스 역시 상은씨가 현대차 정세영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 설립했으며, 이 당선인 소유로 볼 근거가 없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도곡동 땅 매각 과정에 이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무혐의 결정했다. 정 특검은 “당시 초선의 전국구 의원이던 이 당선인은 매매에 압력을 행사할 만한 영향력이 없었다”는 김만제 전 포철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검은 매각대금 역시 상은씨가 다스의 지분 인수 및 증자 참여, 매년 1억원 이상 부과되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이 상은씨 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특검팀은 상은씨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985년 도곡동 땅을 매입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그 돈으로 도곡동 땅을 실제 샀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정 특검도 “20년 전 일이라 영수증, 계약서, 확인서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은씨 설명을 듣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상은씨가 도곡동 땅 판매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상은씨가 현금 선호도가 높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상은씨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씨가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 당선인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근처에 있었다는 휴대폰 위치확인 결과를,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도 논란거리다.

특검팀은 “영포빌딩에는 김재정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과 상은씨의 ㈜다스 서울지사가 있었고, 이 당선인은 실제 그 건물에 자주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출된 돈이 이 당선인 측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주가조작 등 BBK관련 의혹"김경준씨 단독으로 자금세탁 李광운대 발언 홍보차원"

특검팀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및 자금세탁은 김경준씨의 단독 범행이며, 이 당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특검은 “김씨가 단독으로 BBK 투자금을 사용해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을 매집,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하고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주가조작에 동원된 LKe뱅크, BBK투자자문, MAF 펀드 등의 계좌 인출권을 전적으로 김씨가 장악, 관리했던 점을 들었다.

BBK 역시 검찰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김씨의 회사로 결론났다.

특검팀은 “광운대 강연에서 ‘내가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와 사업제휴를 맺은 상태에서 홍보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이 당선인의 방문조사 진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공개한 ‘BBK 회장 명함’은 2001년 5월 김씨와 결별한 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이 당선인의 진술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광운대 동영상이나 BBK 명함에 대해 이 당선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인정한 대목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 당선인이 유치한 것으로 알려진 심텍의 투자금 50억원을 김경준씨와 가족이 변제한 점을 BBK 소유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③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한독에 부지분양 문제없어" 금품제공 정황도 발견 못해

특검팀은 ㈜한독산학협동단지가 외국 기업에 해당하는 독일대학 컨소시엄과 공동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초 제기된 의혹과 달리 용지공급 대상 부적격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한독의 수입지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부지 분양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윤여덕 ㈜한독 대표의 비자금 조성 의혹, 이 당선인 또는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도 혐의를 인정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다만 계좌추적 등을 통해 ㈜한독의 임원들이 거래처 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57억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 통보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한독의 오피스텔 棘?신청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를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피스텔 일반 분양과 관련, 분양 승인 신청 내용이 사업계획서와 일치해야 하는데도 서울시 담당자가 규정을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점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데 대해 특검팀은 ▦태만과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형식적으로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다소 모호한 이유를 제시했다.

④ 수사검사의 김경준씨 회유^협박 의혹"김경준씨 주장 믿기 어렵다" 검사와 대질조사 안 해

특검법 통과의 빌미가 됐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김경준씨 회유ㆍ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정 특검은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가 한국의 사법절차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도, 두 차례나 한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다 변호인들이 조사 시 입회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특검 조사에서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 협조의 대가로 선처를 약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의 변호사들도 수사 검사의 회유, 협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수사 검사와의 대질 요구를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김씨 측 박찬종 변호사는 “서로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김경준 씨는 10번 이상 불러 조사하고 수사 검사는 단 한 차례 형식적인 조사를 한 뒤 대질조차 안 했다면 공정한 수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진술이 명백하게 믿기 어려워 대질 필요성이 없었다. 재미를 위해 (김씨가) 쇼를 하는데 그런 요구(대질)까지 다 받아줘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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