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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BBK 등 모두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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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 BBK 등 모두 무혐의 결론

입력
2008.02.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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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2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대 논란거리였던 BBK 사건을 “검은 머리 외국인(전 BBK 대표 김경준씨를 지칭)에게 이 당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이 우롱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BBK 주가조작 사건은 김씨의 단독 범행이며, 이 당선인과는 BBK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차명소유 의혹,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연루 의혹 등 이 당선인을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이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지분은 이상은씨 소유로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덧붙였다. 특검팀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한 뒤 수사팀을 해체한다.

정 특검은 “이상은씨가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와 도곡동 땅을 공동 매입할 당시 자금력이 소명됐고, 매각대금도 공동 관리되다 균등 배분된 뒤 각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당선인이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에 상당 하는 금융자산이나 ㈜다스 주식, 또 다른 부동산 등을 김씨나 이상은씨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짓고 이 당선인의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특검팀의 이 같은 결론은 지난해 8월과 12월 2차례 검찰 수사결과를 사실상 재확인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하는 특검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직전 공개돼 특검 출범의 촉매제가 된‘BBK를 (내가) 설립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광운대 동영상’과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공개한 ‘BBK 회장’명함에 대해 특검팀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의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특검은 “방문조사에서 이 당선인은 ‘김씨와 제휴해 인터넷 종합 금융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BBK와 김씨를 홍보하려고 한 말’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준씨가 주장한 수사검사의 회유ㆍ협박설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또 DMC 분양 사업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한독 임원의 회사자금 횡령 및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 동안 보류했던 김경준씨 기획입국설 수사를 본격 재개하기로 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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