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휴대폰 부품 납품업체 지급할 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오다 적발돼 11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행위 관련 최대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방해한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2년9월 휴대폰을 생산하는 정보통신 총괄분야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연간 1조2,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알에프텍 등 7개 충전기 부품 납품업체에 지급할 납품가 총액을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삼성전자는 또 2003년 4월 휴대폰의 단종이나 설계변경 등 자사의 필요에 따라 6개 업체가 납품한 부품을 폐기 처리하면서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4억1,070만원 중 6,67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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