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상호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8월20일까지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경기 지역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분당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을 못 찾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달 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며, 파산절차를 거치더라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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