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2곳 늘리되 비례대표를 2석 줄여 의원정수를 현재의 299명으로 유지하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정치특위는 “인구상한선은 31만2,000명, 인구하한선은 10만4,000명으로 각각 정함으로써,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을 3대1의 범위 내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상한선 초과로 분구되는 지역은 경기 용인시(2곳→3곳), 경기 화성시(1곳→2곳), 광주 광산구(1곳→2곳) 등 3곳이 됐다. 또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전남 함평ㆍ영광과 강진ㆍ완도는 통합ㆍ조종돼 전남 지역 의석수가 현행 13석에서 12석으로 1석 줄어든다.
당초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합구지역으로 제시했던 전남 여수,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는 정치특위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또 분구지역으로 제시됐던 수원시 권선구, 이천시 여주군도 현행대로 단일 지역구로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의 경우 광주에서 1곳이 늘고, 전남에서 1곳이 줄어 호남의석 31석에는 변동이 없고, 한나라당 지지기반인 영남지역도 부산 남구와 대구 달서구가 합구 대상에서 제외돼 의석변동이 없다.
정치특위는 대신 17대 국회 의원정수 299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56석이던 비례대표 숫자를 54명으로 줄였다. 이는 “차기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과 예산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비판 여론을 정치권이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또 석패율(특정 지역구 투표에서 최소 득표율 차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자격으로 당선시키는 것) 제도에 기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개정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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