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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 닷새간 '기형동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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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 닷새간 '기형동거' 불가피

입력
2008.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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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최대한 빨리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마무리 한다면 29일에는 이명박 당선인이 새 정부 첫 장관들을 정식 임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25일 새 정부 출범일 이후 29일까지 닷새 정도는 이 당선인과 노무현 정부 내각이 동거하는 파행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행자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협상으로 타결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고, 변수가 없는 한 22일에는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의결 공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초 거부권 의사까지 내비쳤던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또 이날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 개정된 정부조직법 편제에 따른 장관 인사청문회를 27, 28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려면 최소한 출석 요구일 5일전에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돼 있어 이 기간 등을 감안해 가장 이른 시일을 잡은 셈이다. 양당은 청문회를 하루에 모두 끝내는 방안도 고려해 봤으나 통외통위처럼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 두 사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틀로 했다.

청문회가 끝나면 이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으로서 새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직은 총리와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청문회가 끝난 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받은 뒤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26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총리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29일엔 이명박 정부가 정상 출범할 전망이다.

그러나 26일 열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매주 화요일 개최)는 이 당선인이 참여정부 장관들을 데리고 하게 되는 기형적 형태가 불가피하다. 사실상의 첫 국무회의는 그 다음 주 화요일인 3월4일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 혹여 청문회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터져 나와 청문회 절차가 지연 되는 사태가 온다면 하루, 이틀 정도 장관 정식 임명이 늦어질 수도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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