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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때 건보서 지급한 치료비도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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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때 건보서 지급한 치료비도 물어줘야

입력
2008.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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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A씨는 아들이 이웃 아이와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이웃집 아이를 밀었는데, 빙판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다. A씨는 즉시 이웃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준 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서가 날아왔다. 건보공단에서 지출된 이웃 아이에 대한 병원 치료비를 물어 내라는 것이었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합의를 했다 해도 사후에 치료비를 반드시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로만 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범위’를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2, 3월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은 9월께부터 시행되며,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행 피해자는 현재 1,931만명에서 4,782만명으로 2.4배나 늘어나게 된다.

건보공단은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30여만원을 청구한 것 등을 포함, 지난해 290억원(8만1,622건)이던 구상권 행사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병원의 신고가 없더라도 타인의 폭행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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