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를 맡은)법학교육위원회에 교수가 참여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 법학교육위원 13명 중 현직 법학 교수 4명은 위원장인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를 비롯해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 등이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총 정원이 한정되고 대학별로 소수의 입학 정원을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속 대학의 심의에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척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진희 고려대 법대 교수도 “특정 위원이 소속 대학 평가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경쟁 대학의 평가에 참여하는 한 불공정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로스쿨 비대위측은 “불공정한 법교위 위원 구성이 자의적 인가 기준을 낳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유 교수는 “로스쿨 인가 신청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교위 위원이 게임의 규칙인 인가 기준까지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 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욱한 숙명여대 법대 학장은 “공정한 인가 기준을 만든 후 위원들은 평가만 하면 된다”며 “(교육부의 예비인가 발표는)지역균형을 명분으로 한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와 법교위 위원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총체적 모순 덩어리”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된 뒤 처음으로 교육부와 25개 예비인가대학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22일 오후 3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다. 양측은 로스쿨 전형 계획 등 예비인가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지만,인가 반납을 추진중인 고려대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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