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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계약 해지"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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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계약 해지" 강경 대응

입력
2008.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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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공장 건립 미루는 얌체업체들에땅값 상승 노리고 안팔아 입주 급한 업체들만 피해

군산시 착공하지 않은 부지 계약 해지한다

전북 군산시가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투자 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도 수년 째 공장 건립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착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20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국가산업단지와 군장국가산업단지 두 곳에 입주하기로 계약 체결한 업체는 496개이며 군산산단은 567만6,000㎡ 모두 분양됐고 군장산단도 1,010만㎡ 중 87.6%인 881만6,000㎡가 매각됐다.

하지만 용지를 매입한 업체 가운데 입주한 업체는 241곳에 불과하고 최근 착공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도 50개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40%가 넘는 205곳은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며 공장용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MOU의 맹점을 악용, 부지만 계약한 채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군산지역의 공장용지 가격이 오르자 부동산 값 상승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며 철수 의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시는 최근 착공하지 않은 205개 업체에 착공을 서둘러 주거나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군산시장 명의로 보냈다. 이들 기업이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착공부터 가동까지 원스톱 행정 처리로 기업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처럼 군산시가 입주 예정 업체들에게 착공을 재촉하는 이유는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최근 대기업인 현재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가 들어오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많은데 땅이 없어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계약 체결 후부터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기간(6개월)을 거쳐 입주계약을 모두 해지, 회수할 방침이다.

이종홍 투자지원과장은 “계약만 해놓고 들어오지 않는 기업들 때문에 정작 입주가 시급한 업체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과 계약을 해지해 용지가 확보되면 자동차와 조선, 기계 및 첨단전략업종의 업체를 유치하는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또 부족한 공장용지를 해결하기 위해 내초동과 새만금에 2단계로 나눠 산단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이전에 산업단지와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의 논 497만㎡에 내초동 산단을 조성해 공급하고 새만금 북쪽 군장산단 인접지구에 2006년 4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 공사 이후 뭍으로 드러난 1,000만㎡를 매립, 활용할 방침이다.

군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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