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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연쇄 살인' 70대 어부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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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연쇄 살인' 70대 어부 사형 선고

입력
2008.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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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조휴옥)은 20일 20대 여행객 남녀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71)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1차 범행 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을 온 2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고 먼저 남성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반항하던 여성도 바다로 밀어넣어 살해 했으며, 같은 해 9월25일에도 20대 여성 2명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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