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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 청와대 "아쉽지만 두 黨 합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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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 청와대 "아쉽지만 두 黨 합의 존중"

입력
2008.02.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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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정치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넘어오면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을 그대로 의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두 당이 합의를 이뤄가는 것은 바람직하며, (합의안이) 아쉬운 점이 많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그간 제기해온 문제의식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평가할 만 하다”면서 “국회에서 합의안이 통과돼 정부로 이송되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흡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통일부와 여성부만 존치됐을 뿐 노 대통령이 폐지를 반대한 정통부와 과기부, 해양수산부 등은 원안대로 폐지됐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간 노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이 별반 반영된 게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은 여러가지 정치적 계산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새 정부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를 이룬 상황에서 청와대가 강력 반대하고 나설 경우 정부의 파행 출범에 대한 책임이 모두 노 대통령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또 18대 총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출사표를 던진 친노(親盧) 세력들에게는 ‘악재 중 악재’로 작용할게 분명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썩 내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겠는가. 퇴임하는 대통령의 모양새를 생각해서 행동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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